「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1항, 제3항
그러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제22조 제1항, 제2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제24조, 제25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제26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제23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제27조
구분 | 대표번호 | 팩스번호 |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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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서울) | 02-3394-9871~3 | 02-3394-9875 | 서울 |
한국부동산원(경기) | 031-902-3573~4 | 031-902-3576 |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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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전북) | 063-276-8022~3 | 063-276-8025 |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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