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가 준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조정목적의 값 | 수수료 |
---|---|
1억원 미만 | 10,000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0,000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00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0,000원 |
10억원 이상 | 100,000원 |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따른 수급자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 이하 이 조에서 같음)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⑦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⑧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⑪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만, 조정신청 있은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