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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
되고, 조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당사자 간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에 대체물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363호 │ 시행일 2020.12.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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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73호 │ 시행일 2021.5.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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