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조건을 만족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자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자
*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업체 등 대리인 요건에 맞지 않는 자는 ‘조정허가신청과 위임장’을 제출할 수 없음
*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대리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허가 없이 당연히 조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변호사
- 법률상 소송대리인
- 분쟁조정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업체 등 대리인 요건에 맞지 않는 자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