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다른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당시의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계약체결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증금 전액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현재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 3400만원) 오래 전에 설정된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때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액이 결정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전대 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는 임대차계약해지를, 전차인을 상대로는 불법점유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란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혹은 임대인이 별도로 작성한 전대차동의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부가 각각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나머지 배우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부 중 일방의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의 범위에 임대차계약 체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매매대금이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인해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어야만 해제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하자가 있거나 보수를 요하는 임차목적물 부분이 있다면, 이 점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훗날 책임소재를 둘러싼 시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해당 부분 핸드폰으로 촬영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