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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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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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며, 1만 원 ~ 최대 10만 원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면제 사유가 있을 경우 무료 - 조정신청 대상 :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주택·상가건물에 관한 분쟁,
유지·수선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 - 처리기간 :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종료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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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개시 -
- 조정 신청이 접수된 때 지체 없이 개시
- 각하 사유가 없는 경우 : 피신청인에게 조정참여의사확인 및 답변서 제출 안내문 송달
-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 각하 처리를 통한 조정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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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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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심의조정 -
- 사실조사 :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조정 대상물 및 관련자료에 대한 조사 및 자료를 수집
- 전문가 자문 또는 감정 :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 및 감정인 지정
- 검토보고서 작성 : 쟁점 정리 및 법률적 검토를 통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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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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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조정위원 자격(「주택임대차보호법」 제16조제3항)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상가건물)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6) 그 밖에 주택(상가건물)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회의 절차
- 사건의 회부 및 통지
- 회의 소집
- 출석요구 및 출석
- 회의
- 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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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중 합의
-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합의
- 조정성립 (조정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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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제시 -
-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정안 제시 및 조정서 작성
- 조정안 작성 및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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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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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때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
(양 당사자 모두 혹은 일방이 수락의 의사를 14일 이내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이 불성립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료됨) -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금전 등의 지급 또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 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때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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