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내용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
산정 불가
10,000원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따른 수급자
  •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 이하 이 조에서 같음)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⑦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⑧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 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⑪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만, 조정신청 있은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 ③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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