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조정목적의 값 | 수수료 |
---|---|
1억원 미만 |
10,000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0,000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00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0,000원
|
10억원 이상 |
100,000원
|
산정 불가 | 10,000원 |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