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개
인사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쌍방이 수긍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입니다.
2020년 7월,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 한국부동산원과 LH가
새롭게 운영기관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와 조사·통계업무에 매진해온 전문성을 잘 살려,
LH는 주택의 건설·공급과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경험을 잘 살려,
각종 임대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