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 조정신청의 접수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