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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사무국의 업무 총괄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심사관

  •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조사관

  • 조정신청의 접수
  •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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