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당사자 간에 조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에 대체물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