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당사자 간에 조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나아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서식(주택) 리스트
조정신청서
조정신청서
  • 조정신청 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
  • 조정신청 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
조정대리허가신청과 위임장
조정대리허가신청과 위임장
  • 아래에서 정하는 대리인을 통한 조정신청 시 조정대리허가신청과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사항을 특정하여야 함
    대리인 요건(※아래의 조건을 만족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자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자
    *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업체 등 대리인 요건에 맞지 않는 자는 ‘조정대리허가 신청과 위임장’을 제출할 수 없음
    *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대리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아래에서 정하는 대리인을 통한 조정신청 시 조정대리허가신청과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사항을 특정하여야 함
    대리인 요건(※아래의 조건을 만족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자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자
    *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업체 등 대리인 요건에 맞지 않는 자는 ‘조정대리허가 신청과 위임장’을 제출할 수 없음
    *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대리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위임장
위임장
  • 아래에서 정하는 대리인을 통한 조정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
    대리인 요건(※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허가 없이 당연히 조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변호사
    - 법률상 소송대리인
    - 분쟁조정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업체 등 대리인 요건에 맞지 않는 자는 위임장을제출할 수 없음
  • 아래에서 정하는 대리인을 통한 조정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
    대리인 요건(※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허가 없이 당연히 조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변호사
    - 법률상 소송대리인
    - 분쟁조정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업체 등 대리인 요건에 맞지 않는 자는 위임장을제출할 수 없음
대표자 선정서
대표자 선정서
  • 다수 당사자 중 한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조정신청 시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다수 당사자 중 한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조정신청 시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대표자 해임·변경서
대표자 해임·변경서
  • 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
  • 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
조정신청 취하서
조정신청 취하서
  • 조정신청 후 상대방과의 합의 등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
  • 조정신청 후 상대방과의 합의 등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
조정서 송달증명원
조정서 송달증명원
  • 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
  • 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
제척·기피 신청서
제척·기피 신청서
  • 조정위원에 대하여 제척·기피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
  • 조정위원에 대하여 제척·기피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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