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인의 중개보수지급의무 상세내용

기존 임차인의 중개보수지급의무

게시일
2022-07-15
조회수
1274
분류

주택

주택

유형

중개사보수 등

유형

중개사보수 등

□ 사실관계


1. 임차인은 임대인들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의사를 통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예정이었음.

 

2.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의 사정을 배려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보다 2개월 전에 퇴거함.

 

3. 이에 임대인들이 중도 퇴실이라고 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들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보수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함.

 

4. 임차인은 임대인들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보수 중 일부를 부담하였음.

 

5. 임차인은 임대인들에게 납부한 중개보수가 부당하다고 하여 반환을 요구함.

 

 

<신청인(임차인) 의견>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이사를 한 것은 신규 임차인의 이사 날짜를 맞춰 주기 위한 것인데, 이를 중도 퇴실에 해당한다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함. 지급한 중개보수의 반환을 요구함.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신청인이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먼저 퇴거 하였고,신청인이중개보수를부담한것은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 

 

 

 

□ 쟁점


 ㅇ 임차인이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관련 판례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보수를 지출하여야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97나55316 판결).

 

 

 

□ 조정 결과


☞ 임차인이 부담하였던 중개보수 중 일부 금액을 임대인이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

 

 

 ㅇ 조정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2021. ○. ○.까지 신청인에게 금1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이를 지체하면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위 금원 중 미지급 금원에 대해 2021.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ㅇ 조정 실익

 

  - 조정신청 후 애초 신청인이 부담할 성격의 금원이 아닌데도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위, 신청인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불가피하게 중개보수 일부를 지급한 것인지 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에게 일정 금원을 반환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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