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의무 부담 여부 등 상세내용

임대인의 수선의무 부담 여부 등

게시일
2023-08-21
조회수
629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13609,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 로부터 임차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심한 결로와 곰팡이 등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을 상대로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 민법 제634조의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지체 없이 에게 이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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