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및 수도요금의 공제 상세내용

보증금 반환 및 수도요금의 공제

게시일
2022-07-14
조회수
757
분류

주택

주택

유형

보증금/주택 반환

유형

보증금/주택 반환

□ 사실관계


1.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

 

2.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수도요금 공제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함.

 


<신청인(임차인) 의견>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에 의 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수도세는 매달 10,000원 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도요금으로 160,000원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함.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임차인이 겨울철 동파예방을 위해 수도를 한 달 내내 틀어놓았고, 이로 인해 수도요금이 198,460원에 이르러 평상시 요금인 3만여 원을 제외한 160,000원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쟁점


 ㅇ 수도요금 공제의 적법 여부 

 

 

 

□ 관련 규정


 ㅇ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ㅇ 민법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관련 판례


 ㅇ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 218874 판결).

 

 

 

□ 조정 결과


☞ 임대인과 임차인이 7:3의 비율로 수도요금을 부담하기로 합의 

 

 

ㅇ 조정 주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3. 20. 합의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1. 4. 16.까지 금 48,000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위 조정 조항 이외에는 더 이상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으며 향후 재판상, 재판외 청구 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ㅇ 조정 실익

 

 - 임차인이 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는 수도요금에 대한 합의가 성립 되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음.

 

 - 조정이 개시된 이후 우선 수도요금 160,000원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함.

 

 -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10,000원의 수도요금만 부담 하여야 할 것이나 아무리 동파방지 목적이라 하여도 수도를 너무 세게 틀어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경우여서 임차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조정절차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7:3의 비율로 수도요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분쟁이 원만히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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