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배관 동파에 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상세내용

세탁기 배관 동파에 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게시일
2022-07-14
조회수
1505
분류

주택

주택

유형

유지·수선의무

유형

유지·수선의무

□ 사실관계


1. 임대차 목적물(아파트)의 베란다 세탁기 냉수급수 배관이 한파로 인해 동파되어, 배관 교체비용 30만 원 및 침수 피해 세대에 대한 손해배상금 1,800,000원이 소요됨.

 

2.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배관 파열로 인해 발생된 총 비용 2,100,000원에 대한 분담 비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함.

 

 

<신청인(임차인) 의견> 


동파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수선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함.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동파 방지 조치를 게을리 한 임차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함 

 

 

 

□ 쟁점


 ㅇ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배관 파열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관련 규정


 ㅇ 민법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 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ㅇ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ㅇ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관련 판례


겨울철 혹한기에 위 세탁기용 수도꼭지 내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세탁기 연결 호스와 수도꼭지를 분리하는 등의 관리의무를 다하였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위층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 공사(임대인)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중략) 피고 추○○(임차인)이 위층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겨울철 혹한기에 세탁기 연결호스와 수도꼭지를 분리하지 않는 등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용 시설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수도배관이 동파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추○○(임차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5019288 판결).

 

 

 

□ 조정 결과


☞ 수선비를 임대인, 임차인 공동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 

 

 

 ㅇ 조정 주문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2021. 1. 11.자 세탁기 냉수급수 배관 파열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2,100,000원{(수리비 300,000원) + (피해세대 손해배상금 1,800,000원)} 중 1,380,000원{(수리비 300,000원) + (피해 세대 손해배상금 1,080,000원)}은 피신청인이, 나머지 돈 은 신청인이 부담함을 상호 확인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21. 3. 8. 신청인에게 330,000원{(제1호에 따른 부담금 1,380,000원)-(피신청인이 기지급한 부담금 1,05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ㅇ 조정 실익

 

  -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배관 파열에 따른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감정비용 등 추가적인 지출을 피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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