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수리비용 등의 부담 주체 상세내용

도어락 수리비용 등의 부담 주체

게시일
2022-07-14
조회수
2277
분류

주택

주택

유형

유지·수선의무

유형

유지·수선의무

□ 사실관계

 

1. 임차인은 이 사건 임차주택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 주방에 있는 세탁기, 거실 천장에 있는 에어컨에 하자가 있다고 수선을 요청하였음.

 

2.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여 다툼이 발생함.

 

 

<신청인(임차인) 의견>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기 전부터 이 사건 주택의 도어락 손잡이가 파손되어 있었으며, 전 임차인이 고양이를 키워 에어컨 필터 및 내부 냉각 쿨러 등을 업체를 불러 수리하였음. 세탁기는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곰팡이가 피어 새로 구매하여 사용 중임.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지출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에어컨 청소가 필요했고 세탁기 곰팡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함. 그러나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당시 도어락 손잡이는 이상이 없었으므로 수선의무가 없음. 

 

 

 

□ 쟁점


 ㅇ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 

 

 

 

□ 관련 규정


 ㅇ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조정 결과


☞ 도어락 교체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ㅇ 조정 주문

 

  - 피신청인은 2021. ○. ○. 까지 신청인에게 금72,510원(이 사건 주택 현 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교체비용)을 지급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제2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하자, 거실 천장에 있는 에어컨 청소, 주방에 있는 세탁기 청소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더 이상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 향후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이 임차목적물 자체의 하자가 아닌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선비용을 부담한다.

 

 

 ㅇ 조정 실익

 

  - 조정개시 당시에는 당사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컸으나 조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함.

 

  - 에어컨, 세탁기 수선문제에 관하여는 임대인에게 수선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도어락 문제에 관하여는 교체비용을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되어 분쟁이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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