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수리비용 등의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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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주택 |
주택 |
유형 |
유지·수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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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수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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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1. 임차인은 이 사건 임차주택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 주방에 있는 세탁기, 거실 천장에 있는 에어컨에 하자가 있다고 수선을 요청하였음.
2.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여 다툼이 발생함.
<신청인(임차인) 의견>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기 전부터 이 사건 주택의 도어락 손잡이가 파손되어 있었으며, 전 임차인이 고양이를 키워 에어컨 필터 및 내부 냉각 쿨러 등을 업체를 불러 수리하였음. 세탁기는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곰팡이가 피어 새로 구매하여 사용 중임.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지출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에어컨 청소가 필요했고 세탁기 곰팡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함. 그러나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당시 도어락 손잡이는 이상이 없었으므로 수선의무가 없음.
□ 쟁점 ㅇ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
□ 관련 규정 ㅇ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조정 결과 ☞ 도어락 교체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ㅇ 조정 주문
- 피신청인은 2021. ○. ○. 까지 신청인에게 금72,510원(이 사건 주택 현 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교체비용)을 지급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제2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하자, 거실 천장에 있는 에어컨 청소, 주방에 있는 세탁기 청소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더 이상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 향후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이 임차목적물 자체의 하자가 아닌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선비용을 부담한다.
ㅇ 조정 실익
- 조정개시 당시에는 당사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컸으나 조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함.
- 에어컨, 세탁기 수선문제에 관하여는 임대인에게 수선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도어락 문제에 관하여는 교체비용을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되어 분쟁이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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