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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 성부 및 개약해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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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주택 |
주택 |
유형 |
계약갱신/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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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계약갱신/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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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1. 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은 2021. 4. 초에 피신청인(임차인)이 5월 말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2. 신청인(임대인)이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합의해지가 성립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이를 철회함.
3. 임차인은 2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 임대차종료 여부에 관해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함.
<신청인(임대인) 의견>
합의해지에 따라 임차인의 조속한 임차 주택 인도를 요구하며, 합의해지가 성립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기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되었음.
<피신청인(임차인) 의견>
합의해지를 철회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였는바 임대인 주장은 부당하며, 2기 연체차임은 이미 모두 변제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한 임대인 주장은 부당함.
□ 쟁점 ㅇ 합의해지 성부 및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여부
□ 관련 규정 ㅇ 민법 제 640조 (차임 연체와 해지)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조정 결과 ☞ 임대차계약을 기간 만료일 이전에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
ㅇ 조정 주문
- 피신청인은 2022. ○. ○. 신청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2022. ○. ○. 보다 앞선 날짜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변경된 이행기일에 대하여 변경된 이행기일이 도래하기 1개월 전까지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강제집행 상호 승낙
ㅇ 조정 실익
- 합의해지 또는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임대인이 납득하고 임차인도 임차주택을 조속히 인도받고자 하는 임대인의 입장을 이해하였음.
- 기간만료일 이전의 날을 이행기일로 합의하고, 합의된 이행기일 이전에라도 사정이 되는대로 임차주택 인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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