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② 상세내용

허위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②

게시일
2022-07-15
조회수
682
분류

주택

주택

유형

손해배상

유형

손해배상

□ 사실관계


1.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

 

2.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임차인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3. 그러나 이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부를 열람한 결과 임대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주장함.

 

 

<신청인(임차인) 의견>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실거주 예정이었으나 배우자의 해외 발령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 쟁점

 

 ㅇ 피신청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 관련 규정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생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생략 

  ②~④   생략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생략 

 

 

 

□ 조정 결과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ㅇ 조정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1. ○. ○.까지 금6,500,000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이 금원을 지급받고도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하면 금원의 배액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강제집행 승낙한다. 

 

 

ㅇ 조정 실익

 

  - 신청인의 손해액, 피신청인의 정당한 사유 존부 등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의 양보 하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어 분쟁이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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