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제3자에게 매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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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주택 |
주택 |
유형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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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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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하여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 임대차가 종료됨. 임차인이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들에게 인도한 후 약 3개월 뒤 임대인들이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한 사실이 확인됨. 이에 임차 인이 임대인에게 허위갱신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신청인(임차인) 의견>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들이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임대인들이 허위갱신거절을 한 것임.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다른 곳으로 직장 인사발령이 났고, 이 사건 주택에서 새로운 발령지까지 통근이 어렵게 되어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것이지 허위로 갱신거절을 한 것은 아님.
□ 쟁점 ㅇ 임대인들에게 허위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관련 규정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생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생략 ②~⑥ 생략
ㅇ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조정 결과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금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ㅇ 조정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2021. ○. ○. 금1,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이를 지체하면,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2021.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ㅇ 조정 실익
- 임차인의 실제 손해액 및 임대인의 허위갱신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를 지급 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해당 분쟁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기에 해결되는 성과가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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