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상세내용

임대차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게시일
2022-07-15
조회수
1836
분류

주택

주택

유형

손해배상

유형

손해배상

□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선해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려 함.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였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은행 에서 전세 잔금 대출을 승인해줄 때까지 일단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예정된 날에 이사를 실행함. 임대인은 임차인의 위 제안을 거절하여 결국 임차인은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지 못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파기됨.

 

 

<신청인(임차인) 의견> 


① 임대인이 주도적으로 대출을 알아봐주겠다고 했으면서도 여러 은행에서 승인이 거절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자신은 이에 대비할 수 없었고, 

② 대출 승인 시까지는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돌연 보증금 일부를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함.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① 대출이 은행에서 거절된 이유는 임차인의 소득 및 신용도 때문이고, 

② 대출 승인 시까지 월세로 거주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 

 

 

 

□ 쟁점


 ㅇ 이 사건 임대차계약 파기의 책임 소재

 

 

 

□ 관련 규정


 ㅇ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ㅇ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조정 결과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ㅇ 조정 주문

 

  - 피신청인은 2021. 6. 30.까지 신청인에게 1,8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 제 항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음을 승낙한다.

 

 

 ㅇ 조정 실익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파기의 책임이 어느 한 쪽에만 있다고 단정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이 입은 피해의 일부를 보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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