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상세내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게시일
2022-12-01
조회수
1228

<국토교통부 '22.11.21. 보도자료 발췌>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기간: 11.21부터 ‘23.1.2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가.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배경)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 하는 날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그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나. 관리비 항목 신설

 

○(배경) 임대차계약 체결 시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관리비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차임 항목이 주를 이루고 관리비 항목이 없었으나, 다음과 같이 관리비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유도하여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개정)파일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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