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24.5.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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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취지)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 및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과 같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함 (주요 내용)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 표시 / 정액이 아닌 관리비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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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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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2023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