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가 진단 (현재단계)
- 2 본인 인증
- 3 개인정보 제공동의
- 4 조정신청
- 5 접수
분쟁조정
조정신청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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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임대차가 아닌 매매 등)
-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 상대방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
- 상대방과의 부제소 합의나 부제소 특약이 있는 경우
- 법원에 소송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다른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또는 중복으로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 아래의 경우 조정신청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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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시거나 상대방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정신청 없이 상담만을 원하시는 경우